공동해손의 의의

1. 공동해손의 의의 //

선박이 항해하는 동안 해상위험으로 인하여 선박과 적하에 발생한 일체의 손해를 넓은 의미의

해손(海損, Average)이라 한다.

넓은 의미의 해손은 편의상 선박의 자연적 소모와 도선료, 입항세와 같은 항해에 보통 수반되는

손해인 소해손(小海損, petty average)과 항해 중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좁은 의미의 해손으로 구분되고, 좁은 의미의 해손은 다시

공동해손(general average)과 단독해손(particular average)으로 나뉜다.

상법 제832조[=> 제865조]는 "선박과 적하의 공동위험을 면하기 위한 선장의 선박

또는 적하에 대한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또는 비용은 공동해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국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 제66조는, (1) 공동해손의

손해란 공동해손행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 또는 공동해손행위의 직접 결과로서 생긴 손해를 말한다. 공동해손 손해는 공동해손 비용과 공동해손 희생을

포함한다. (2) 공동의 항해단체에 있어서 위험에 노출된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위험시에 고의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비상한 희생과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공동해손 행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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